김천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김천시는 2014년 1월 1일 기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등록․허가․인가 등 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해 지난 10일 등록면허세를 부과했다.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이며, 시중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수협․우체국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 CD/ATM기를 통하여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인터넷 포털 시스템 위택스, 금융결제원(www.giro.kr)을 통한 전자납부를 하거나,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참고로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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