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축산물이력법 개정에 따른 설명회 개최
상주시는 11월 14일 청소년수련관 세미나실에서 양돈농가 및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이력법 개정에 따른 설명회를 가졌다.
돼지고기 이력제 사업은 도축에서 판매단계까지 돼지고기의 이력표시를 통해 축산물생산자는 양질의 축산물을 생산하고, 판매업자는 보다 체계적이고 개방된 유통구조를 실현함으로 서 일반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판매하는 선순환의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다.
상주시 관계자는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판매를 위한 돼지이력제 사업 시행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승은 기자
댓글 0개
| 엮인글 0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