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소방서, 공동주택 피난시설 안전교육 추진
상주소방서(서장 백종열)는 최근 공동주택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공동주택 등 관계인과 시민들에게 안전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화재사건을 살펴보면 아파트 베란다에 경량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가족들이 경량칸막이의 기능을 알지 못하고 생활하다 화재가 발생하여 일가족의 생명을 앗아가는 사건이 발행하였다.
1992년 7월 신설된 주택건설 기준은 공동주택 세대간 발코니 부분 경계벽이 유사시 파괴될 수 있는 경량칸막이 구조임을 입주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알려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많은 주민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피난시설의 존재여부를 모를 뿐만 아니라 경량칸막이의 경계벽 앞에 다른 시설을 하거나 물건을 쌓아놓아 실제 화재 시 대피통로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에 상주소방서는 아파트 관리소장과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경량칸막이를 활용한 대피 요령과 소화전 및 옥내소화전, 완강기 등 소방시설의 사용요령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상주소방서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하면 패닉상태에 빠져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하게 되므로 평소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구조와 대피시설을 수시로 가족들과 함께 숙지하고 경량칸막이 같은 피난시설과 대피통로에는 절대 물건을 쌓아 두거나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김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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