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대구은행, 판매업무 협약식 체결
상주시(시장 성백영)는 2월 18일 시청소회의실에서 대구은행상주지점장(배인규)과『상주아이사랑적금』판매업무 협약식을 갖고 상주아이사랑적금 상품을 판매하기로 했다.
대구은행에서 추진하는「상주아이사랑적금」은 상주시가 추진하는 출산장려 및 보육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관내 출산장려금 및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부모나 자녀가 아이사랑적금을 가입시 기본이율에 추가이율(0.45%) 적용하여 지급하는 파랑새적금으로 가입기간은 1년~5년이며 가입금액은 5만원이상 ~ 100만원이내로 가입할 수 있다.
상주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더 많은 분야에서 상호 상생발전할 수 있는 많은 시책들이 개발되길 바라며, 특히 이번 적극 판매와 관련해 좋은 성과가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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