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농업인 상해공제 1억원 지원
상주시는 농업인의 노령화와 농업기계 사용이 증가됨에 따라 농작업시 발생하는 각종 신체적 상해에 대한 경제적 손실지원을 위한 농작업상해공제 사업에 1억원을 지원한다.
사업기간은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지역농협에서 신청 받으며 가입대상 공제는 농업인 안전공제 및 농기계종합공제 두 종류로 농작업시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서,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의 생활안정 도모, 사회안전망 확충, 경제적 손실을 보상 등을 통해 농업인의 복지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주시에서는 농기계 보유량 증가와 더불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농작업에 따른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전농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는 한편, 2013년 중소형농기계 공급사업으로 600대에 12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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