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설명절 대비 부정축산물 집중단속
상주시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수입육 원산지표시 위반, 쇠고기이력제 미준수, 유통기한경과 등 부정축산물 유통방지를 위해 1월 21일부터 2월 8일까지 19일간에 걸쳐 설명절 부정축산물 합동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부정축산물 합동 단속반은 경북도, 품질관리원, 시청 등 3개반으로 편성하여 식육취급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총 185개소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축산물의 표시기준 위반, 축산물 보관상태 및 유통기준 위반행위, 젖소․육우고기 및 수입육의 한우고기 둔갑판매행위, 유통기관 경과제품 보관․유통․판매행위등 취약분야에 대해 집중 실시할 계획이며,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과 영업정지, 과징금,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으로 엄중조치 할 방침이다.
상주시 관계자는 “민족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상주한우와 우리축산물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철저한 위생감시 및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것”라고 밝혔다.
김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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