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지원센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단속
경북지체장애인편의시설 상주시지원센터(센터장 이영범)는 상주시와 함께 최근 상주 청원간 고속도로 화서휴게소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집중 단속을 벌였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자동차 중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
특히 위반차량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들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기간에 앞서 일주일 간을 홍보 및 계도 기간으로 두고 비장애인의 무분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침해 방지와 인식개선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캠페인을 진행했다.
단속기간 중에는 화서휴게소의 협조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안내방송과 현수막이 게시돼 홍보 효과를 높였다.
김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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