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소방서, 8월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상주소방서(서장 안태현)는 8월부터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이나 전통시장, 상가 및 주거 밀집지역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소방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기존에 특별시, 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에게만 부여됐던 단속권한을 도 소속 소방공무원에게까지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주민과의 마찰 등 부작용이 발생치 않도록 지난 4월부터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펼친 바 있으며,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1차 경고장 교부 후, 계속해서 차량 이동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과태료(승용차 및 4t이하 화물자동차 4만원, 승합차 및 4t초과 화물․특수자동차․건설기계 5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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