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자재 특수절도 2명 검거
상주경찰서는 2일 오후 2시경, 상주시 공검면 예주리에 사는 B씨(72)의 집 앞에 쌓아둔 동파이프 등 농자재(싯가 28만원 상당)를 자신의 화물차량으로 몰래 싣고 상주시 관내 모 고물상에 판매한 특수절도 혐의로 A씨(67) 등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의하면 푸르고 낡은 1톤 화물차량을 탄 낯선 사람들이 주변에서 서성거렸다는 제보를 듣고 민,경협력으로 역점 추진한 공검지역 마을지킴용 CCTV를 판독하여 범인의 차량이 앞번호를 알수 없는 1078호 화물차량임을 확인하고 우선 상주관내 80여대의 차량과 고물상을 대상으로 수사한 결과, 발생 4시간만에 A씨 등 2명을 검거하였으며, 이들은 현재 절도혐의 등으로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상주경찰서는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지킴용 방범 CCTV를 활용하여 지난달 청리지역에 이어 두 번째로 공검면에서 발생한 농자재 절취범 2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김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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