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소방서, 주택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화
상주소방서(서장 안태현)는 앞으로 신축하는 주택에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소방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돼 있으나 일반 주택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어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 및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작년 한 해 통계를 보면 단독주택에서 총 4,859건의 화재로 125명이 사망하고 약 35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소방방재청에서는 주택에 감지기 및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공포하고 내년 2월부터 시행하도록 했으며, 기존 주택은 5년간 법 적용이 유예된다.
상주소방서 관계자는 “앞으로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면 화재로 인한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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