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상주시는 폭설․폭염 등 날로 증가하고 있는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가축과 관련시설 피해의 신속한 보상으로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기존 정부지원 가축재해보험사업과 연계하여 별도의 지방비 1억여원을 확보하여 호당 보험료 3백만원 한도내에서 보험료의 25%를 지방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소․돼지․닭 등 16종의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 및 법인으로 가입희망 농가는 사육규모와 각종 특약 등 방식에 따라 가입금액을 결정하고 1월말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여 최종 대상자로 확정된 후, 지역 농․축협 등 재해보험사업자에게 보험청약을 하면 농가당 3백만원 범위내에서 정부지원을 포함한 75%를 지원하게 된다.
성백영 시장은 “전년대비 25% 증액된 116억원을 축산분야에 투자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안정과 축산업 경쟁력를 강화하고, 대도시 소비자의 입맛에 맞은 고품질의 안전 축산물을 생산해 소비확대와 판로개척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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